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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국립자연휴양림, 불법 우선예약·선점 불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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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1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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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일부 개인의 불법적인 예약 행위로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약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휴양림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자연휴양림,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자연휴양림으로 분류되며, 예약 방식 및 시설사용료 또한 운영 주체마다 다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의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와 주말은 추첨제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수기 추첨은 경찰공무원 및 민간인 입회하에 진행되고, 주말 추첨은 입회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차순위 대기자한테 자동으로 예약권한이 넘어가도록 하는 대기제도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39개 국립자연휴양림 현장에서는 본인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 휴양림의 시설을 불법적으로 예약 및 선점하여 판매는 불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최근 휴양림 예약과 관련해 불법 선점이 문제됐었는데 국립휴양림 예약은 해당사항이 없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약방식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많은 국민에게 휴양림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혹시 모를 사전 불법 예약을 앞으로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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