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기획/특집
‘신기후체제 논의 경과 및 과제’ 강연 개최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2.14  11:15: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화진 선임연구위원이 강연하고 있는 모습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2020신기후체제 논의를 위한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신기후체제 논의 경과 및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화진 선임연구위원이 강연자로 참가했다.

한화진 연구위원은 신기후체제 논의경과와 COP21협상 경과, 글로벌 규범인 기후변화협약의 연혁과 발전과정, 미래의 기후변화체제 전환기에 대해 설명했다. 한 위원은 “국제규범인 기후변화협약은 기후시스템의 위험한 정도의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논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협약”이라며 기후변화협상의 목표는 온실가스 농도를 어떻게, 얼마나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기후체제 논의의 출발은 전 기구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다”며 “2도씨 내 목표 위해서 대기중의 CO2와 평균농도 450PPM(CO2-eq) 이하로 억제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온실가스는 대기중 수십년에서 수백년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기 때문에 중장기의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0년을 기후변화체제의 전환기로 보고, 2020년까지 교토체제를 유지한 뒤 그 이후에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달 열렸던 COP21 파리기후협약 합의문 채택 결과에 대해 집중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토체제와 신기후체제를 비교함에 있어 선진국을 대상으로 의무 감축목표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에 반해 신기후체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따라 각국이 정한 기여정도를 제출하는 한단계 발전된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강연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 후 종료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