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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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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3  1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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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법률 개정 추진

○ 부처협의(‘15.7.31~8.12), 입법예고(‘15.8.5~8.17), 규제심사(‘15.8.11~8.31), 법제처 심사(’15.8.31~‘15.10.1)

□ 주요 내용

○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제27조의2)

- 환경부장관 등은 수질 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생태계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해 복원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 수립․시행(‘15년 국정과제)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제61조의2 신설)

-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설치신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함

* (정의) 수돗물, 하천수 등을 이용한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

○ 그 밖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의 관리업무 대행) 규정 신설(제38조의6), 정책활용도가 낮은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폐지’(제10조의3) 등 포함

□ 쟁점 또는 특이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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