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1:47
뉴스
SH공사 다가구 등 임대주택에 소화기 지급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9.07  14:30: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 SH공사(사장 변창흠)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소화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부지역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화재대응 취약시설을 보강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지급대상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소화기가 미설치된 아파트 29개단지,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 586개소 등 총 40,307세대다. 2015년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지급비용은 약 7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가 대행 관리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64개단지는 2016년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다가구 등 일반주택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세대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압의 실패로 대규모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화재진압은 '골든타임 5분'이 좌우하는데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에 필수인 소화기 지급으로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화기는 세대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형태 중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ABC 소화기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소방차 1대와 같은 소화효과가 기대된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소화기가 없는 주택에 소화기를 지급해 입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