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인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총 5억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의정부시 관내 소하천중 장암천과 안골천은 지난 '98년 수해 포함해 크고 작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하천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지성호우 등 이상기후로 소하천 전반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국민안전처는 두 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총 5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사업비 매칭에 따라 의정부시는 2회 추경시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8억원의 예산을 소하천정비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100%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의정부시는 8월 중 설계를 발주하고 올해 말까지 설계완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은 장암천의 경우 홍수위에 부족한 제방을 높이고 기존의 협소한 교량을 넓힐 예정이며 안골천은 하류부 복개교량과 기타 하천시설물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하천 모두 여름철 음식점 불법좌대로 수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해 불법시설의 철거와 설치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