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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식점 대상 ‘1회용품 사용’ 특별점검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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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1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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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주요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생활 편의를 중시하는 풍조로 1회용품 사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관내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1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을 중점 점검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전단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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