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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활용품 혼합 쓰레기 반입정지 추진생활쓰레기 수집·운반 13개 업체 대표자 참여 쓰레기 샘플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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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1  0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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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10일 수원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자 13명 등이 함께 참여해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쓰레기 샘플링 점검을 실시했다.

이른 새벽부터 쓰레기 반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대행업체 대표들은 직접 반입된 쓰레기를 뒤져 샘플링을 실시하고 각종 재활용품 혼입과 검정봉투 등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 배출 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또한 무단투기 쓰레기의 경고장 부착과 수거거부의 중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안내와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반입 돼 지난 7월까지 19개동에 21건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쓰레기 중 수분 함유량 50% 이상일 경우와 재활용품이 5% 이상 혼입되거나 비닐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동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부터는 3일에서 30일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 6월 메르스 확산 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생활쓰레기 전량 일시수거 및 반입기준 위반 처분을 횟수와 상관없이 '경고' 처분하였으나 메르스 종식으로 업무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차 적발 시 '반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2차 대전을 재개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시 수거 거부 및 반입정지 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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