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31  08:53: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9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미니태양광, 집단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다변화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벽면률 기준이 신설되어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는 Passive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환경영향평가란 대규모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수단으로서 시는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14%, LED 조명 80%, 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의 내용으로 7월 3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9월 1일 발효토록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발전 추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소비 감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어 기준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에 대해 관리하게 되므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 관련 설치 비율은 사용량 대비 14%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하는 대신 미니태양광 및 집단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등으로 다양한 시설을 반영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80%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를 통해 신축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 된다.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하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 합리적 기준 제시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였다.

그 밖에 이번 변경고시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PM-2.5 발생량 예측 및 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지하수 유출 및 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10m 이상 대형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할 경우 지질 및 지반환경을 고려한 지하수 영향분석 실시와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초미세먼지 발생량 예측 및 미세먼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장의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배치계획 수립시에는 바람길을 참작하여 원활한 자연환기를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냉방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대규모 건축 등에 있어 200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기준 도입, 2010년에는 LED 조명기기 일정비율 이상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획득 등과 같이 건물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건축주 등의 이행사항들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종전에 권장사항이었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의무화 하고 벽면률 기준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기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주와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