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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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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30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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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기대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하여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을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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