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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2015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결과 10개소의 미신고 대기배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소의 미신고 배출사업장 모두가 페인트를 이용한 도장시설이다.
페인트에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등이 함유돼 있어 미세한 입자상 물질의 형태로 대기 중에 비산하게 되면 호흡기 등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데 미신고 도장시설 대다수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업을 유도하고 시설개선 후 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보완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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