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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년 이상 된 주택 급수관 개량 사업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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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4  1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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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가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옥내 급수관의 노후·부식 때문에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앞서 시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교체 및 정비 신청을 받아, 총 769세대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급수관 개량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되도록 만들어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1차 사업성과를 분석한 시는 이번에 지원기준 등을 더욱 다듬어 2차 사업을 시행하는데, 오는 10월 30일까지 군포시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급수관 개량 사업비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 전용 130㎡ 이하의 공동주택의 거주자들로 신청 서식 등 상세 지원 조건은 시 또는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익재 수도사업소장은 "올해 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더 많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사업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급수설비를 검사해 노후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수관의 세척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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