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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오존 발생 심화 예상기간 동안 의정부시 내의 62개소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정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공회전제한 단속은 오존 발생 및 미세먼지 등의 기후변화 문제 부각에 따라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단 소방, 구급차 등의 긴급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 냉장차, 정비 중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의정부시 정태현 녹색환경과장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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