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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시민들의 쓰레기불법투기를 적발, 부과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하남시 자원관리과가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4221만3810원. 이중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이 2038만6300원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체납액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2000만원, 1회용품위반 과태료 11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 44만5510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30만원 등이 체납됐다.
하남시 자원관리과는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미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거친 후 압류 및 공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 미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전화와 현지출장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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