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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현동,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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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9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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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 탄현동 주민센터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및 배출일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무단투기가 심한 단독주택 지역에 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일자 등을 명기한 홍보물을 가가호호 방문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달했으며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현관 입구와 세대별 우편함에 부착하고 전화로 적정한 배출요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생활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면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단투기는 규격봉투에 버릴 때보다 100배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김승균 탄현동장은 “고양시에서 으뜸가는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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