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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악취사업장·불법소각 야간 특별단속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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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6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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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7월 1일부터 2015년 하절기 악취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혀다.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야간단속은 악취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읍면동별 산재된 악취 유발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진행된다. 

이번 야간단속은 안성시 환경과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8명으로 편성해 주 2회 이상 운영되며 주요 단속내용은 대기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장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적법처리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여부 등이다. 

시는 악취유발 사업장 인근의 마을 모니터링과 주민면담도 병행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야간단속과 모니터링, 주민면담 등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성과분석을 하여 2016년도 악취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매년 하절기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악취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및 악취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올해도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악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악취전문기관에 악취유발업종 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장별 전문기관의 원인분석 및 컨설팅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가 악취저감방법 등을 지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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