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분리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건축 연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산동구 관내에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은 백화점, 대형건물, 오피스텔, 상가, 공공기관 등 203곳이 있다.
구는 최근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용 장바구니 500개와 홍보전단지 6천매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학교, 관공서 등지에 배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도록 홍보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은 종이류, 유리류, 캔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필름형 비닐 등으로 구분한다. 재활용 가능 여부는 제품에 분리 배출을 표시하는 마크가 표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분리배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중한 자원인 재활용품을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