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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대응훈련 확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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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6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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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장 현장 대응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기관 주도 대규모 모의훈련이나 특정 장소에 모여 연 1~2회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특히 사고우려가 높아 자체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203개소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중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확대해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훈련에는 경기도 및 소방서 관계자와 시군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현장 훈련 보완점을 개선하는 등 찾아가는 환경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5일 화성시 소재 페인트 생산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에폭시 수지 누출사고를 가정한 실제 훈련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사고발생부터 상황전파, 초동대응, 사고복구, 부상자 후송 등 전 과정을 유관기관과 평가하고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경기도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아직까지도 부주의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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