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시 남동구, 비상급수시설 개방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6.18  15:46: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으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검사를 통하여 음용수로 적합한 지하수를 구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등 비상급수시설 개방을 통한 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도림동 지역의 비닐하우스 26동(13,200㎡) 및 인근 농가에 대하여 도림고교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하여 하루 6∼7시간씩 농업용수를 보급하여오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하여 음용수로 합격한 만의골 등 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구민에게 상시 개방,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이 소재한 신명여고 등 4곳에 안내문을 보내 화단 및 운동장, 수목 등에 시설의 용수를 사용하여 가뭄에 도움을 주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동구에서는 해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림동 지역의 농가를 위하여 도림고교 내 비상급수시설에 2톤 규모의 저수조를 설치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가뭄 등 갈수기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 가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이 계속되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는 구 농수산개발과에 용수 지원을 신청할 경우 비상급수시설의 저장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