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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미실시한 복합건축물 2곳(마두동 소재)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자체점검 등)'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 말출하도록 돼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물관계자의 업무 중 하나인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자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도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록 돼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관계자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해 화재로 인한 인·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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