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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업애로 상담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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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2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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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달 28일 고양시 기업애로 상담지원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위탁사업자 모집에는 고양상공회의소, (사)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무원과 시의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간 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선정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산업육성의 기반이 너무 취약한 지역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기업들의 규제, 자금, 판로개척, 인력 등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해결 해오고 있다.

고양시는 기업애로 상담지원센터 운영의 명확한 근거와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개정으로 고양시 기업애로 상담지원센터의 위탁근거를 마련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다.

고양시 기업애로 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사)고양시 기업· 경제인연합회는 3년간 위탁운영하며 규제, 자금, 판로개척 등 기업애로 해결은 물론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지원과 관내 기업들의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교육, 홍보 등 기술지원 위탁사업을 하게 된다.

고양시 허신용 민생경제국장은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위탁 사업으로 관내 기업들의 기업애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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