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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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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1  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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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상수도 요금을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평균요금의 9. 5%를 인상한다. 

이번 사용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4인 기준 20㎥(톤) 사용 시 현재 13,850원에서 14,450원으로 600원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08년도 3월 이후 약 7년 동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요금을 동결해 오면서 상수도 원가보다 저렴한 판매가로 공급을 해왔으나 앞으로 발생되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보와 경영의 현실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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