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영등포뉴타운, 출구전략 본격 추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22  11:47: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뉴타운지역)가 26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변경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계획안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원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 구역 해제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구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1-1, 1-5구역 등 18개 구역은 해제하고, 소규모인 1-14와 1-16구역은 통합한다.

그 결과 사업면적은 총 226,478㎡에서 114,507㎡로 줄어들고 26개의 구역은 7개의 구역으로 정리된다.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 현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했다. 영등포 1-2, 1-11, 1-12구역은 현재보다 높이를 완화하고, 영등포 1-13, 1-14 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1-26구역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를 거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4월 구의회 의견청취와 5월 주민 공청회를 완료했으며, 6월 경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을 요청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작년 착공한 영등포 1-4구역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이 많았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환경 개선은 물론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