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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로수 무단 훼손 ‘큰코다쳐’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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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2  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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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린다며 가지를 함부로 잘라내 수형을 훼손시킨 행위자를 찾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로수는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 보행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공급해 주고 기온을 떨어뜨려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준다. 가로수는 공공 시설물이므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지만 간혹 지각없는 일부 시민들이 가로수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마두역광장 일대에서 가로수인 느티나무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가로수 6그루의 가지를 심하게 잘라내 훼손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구는 수일간에 걸친 탐문과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찾아낸 후 이달 말까지 동일 규격의 나무를 보식하도록 조치했다. 만약 자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괴부담금 1천 458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앞으로도 사전 허가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시킬 경우 반드시 행위자를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구 환경녹지과 이대호 주무관은 “가로수는 공공 시설물인만큼 허가 없이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해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도 주는 만큼 시민들도 가로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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