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21  13:4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최성)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양시 청소행정과는 지난 20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평가는 이번 달부터 실시해 오는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생활쓰레기 바른 수거 정착과 생활환경 보존, 청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평가지침을 마련했으며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 3개 분야 44개 세부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주민만족도 평가는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며 설문표본을 일반시민 200부, 지역주민대표 100부로 업체별 300부 총 3,000부의 표본으로 평가한다.

특히 민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외부전문가, 환경·청소단체 회원, 지역주민,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및 뒷마무리 실태, 청소차량 안전관리 및 차고지 청결상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청결관리실태에 대해 정기평가 2회, 상시평가 2회 등 총 4회를 현지 확인 평가로 실시한다.

실적 서류평가는 민원대응실적, 작업자 임금 및 만족도, 장비보유실태, 안전관리, 기동순찰반 운영 등을 평가한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 상위 1위에서 3위까지는 시장 표창하고 미흡·부진 업체는 페널티 적용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구역 축소, 계약해지 등 조치하고 12월중 평가 결과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연 1회를 실시하던 현장평가를 올해는 정기·수시 평가로 연 4회로 확대해 객관성을 보완했으며 2015년도 평가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문제점 보완 등 개선을 통해 100만 고양시민에 대한 청소서비스가 향상돼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올해 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및 평가심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