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시, 70만 인구 도시계획 수립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13  15:40: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13일 신낭현 부시장 주재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구상을 목표로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단위의 파주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희망파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계획단계부터 시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지역특색에 맞는 공간구조 개편이다. 파주를 크게 동서남북 4개 권역, 1개축으로 나눠 북쪽은 통일경제의 중심지로, 동쪽은 첨농업, 특용작물 재배와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남쪽은 교육과 교통, 법률 행정구역으로, 자유로와 헤이리 출판도시로 대표되는 서쪽은 문화와 역사, 관광 예술특구로 각각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업발전축으로 월롱․탄현․문산․법원 지역에는 산업단지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점 검토사항은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 ▲어디든 통하는 파주 ▲모두가 잘사는 파주 ▲기본이 튼튼한 파주 ▲농촌이 풍요로운 파주 ▲생활이 즐거운 파주 방향설정과 실천계획 수립이다.

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서울~문산고속도로, 제2통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3호선(연장),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통일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