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로컬푸드 공급판매 확대 발벗고 나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01  13:17: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는 로컬푸드(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올 초‘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안정적인 로컬푸드 사업추진과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을 통한 안심 로컬푸드 공급판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로컬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 패러다임으로 고양시는 100만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고양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일산, 원당, 벽제농협 등 6개의 로컬매장과 2개소 야외 직거래장터 등 총 8개소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행주치마장터.kr’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올해 ‘농협로컬푸드직매장’ 2개소(일산농협 2호점, 지도농협)와 로컬푸드직매장과 연계한 ‘야외 직거래장터’ 2개소 등 총 5개소를 추가 확대,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4계절 생산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로컬사업장을 통해 관내 농가에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복잡한 유통단계의 축소로 고양시 농업인과 고양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유통망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고양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등 다방면으로 로컬푸드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