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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720호 공급, 보증금 지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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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7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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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12년 도입, 매년 1~2회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에서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세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 입주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27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7일(목)부터 12일(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다.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부동산은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총 수입이 월평균 366만원 수준이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5월 13일,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은 6월 8일~9월 8일 세 달 간 이뤄진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공급분부터 전월세시장 추세를 반영해 보증부월세주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 입주대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장기안심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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