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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확대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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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4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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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94년 이전 건축)의 녹슨 옥내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및 통수능 부족, 수압저하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유의 건축에 대해 사업비 1천만 원(경기도 도비 포함)을 추가 확보하여 녹슨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건물은 공동주택은 세대 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은 연면적 80제곱미터 미만으로 총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매년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24가구에 혜택을 주었고 올해는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대 75가구까지 지원 가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2014년 2개년 간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이 부담되어 공사를 못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공사했고 올해도 환경부로부터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 차상위계층 43가구에 대해 총 9,4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 공사한다. 

장영도 수도시설과장은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오래된 건물의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나 수압저하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으나 이번 녹슨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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