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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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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4  0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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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이후 기존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 붙여야하는 차액 스티커의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의 51%는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수료는 주민 부담률이 낮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따른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 주민부담률을 2015년 56.3%, 2017년 76.5%로 단계적으로 올려 배출자 부담원칙은 지키되 주민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른다.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총 6종으로 ℓ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200원으로 오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RFID시스템은 1㎏당 75원에서 100원으로 ▲소형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납부필증은 1ℓ당 9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다.

종량제 봉투도 변경된다. 기존 노란 바탕에 파란색 글씨였던 봉투는 노란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바뀐다. 단, 5월 이후 기존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봉투 판매소에서 해당 규격에 맞는 차액 스티커를 구매해 봉투에 부착해야만 수거가 된다.

구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는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며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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