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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개인택시사업자 면허 취소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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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6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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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K씨는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가 취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 마다 합산한 벌점이 3천 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 당 5점 ▴운행정지․사업정지 처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기간에 대해 택시 1대 2점/일 등 벌점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 이 모씨는 과태료 처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7천 만원 내외)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해 약 9천 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K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하여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숙지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택시사업자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 및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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