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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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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4  0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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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앞장선다.

도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면적 430㎡ 미만 도내 어린이집 882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측정대상 어린이집은 시·군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하게 되며, 어린이집에서 측정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필수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4개 항목이다.

아울러 신규개원, 새 가구 도입, 새로 페인트칠을 했거나 악취가 나는 어린이집의 경우 포름알데하이드(HCHO)를 추가 측정한다.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공기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내용은 환기방법, 오염발생 원인물질 교체 권고, 베이크 아웃 등이며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시‧군별 측정 일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시‧군 보육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복자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이러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도가 지향하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부모가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어린이집이 본 서비스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13년도부터 본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1,35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다.

도 관계자는 "기준 초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건수가 확대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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