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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3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안성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과 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 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4가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불법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수 있어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소나무·잣나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재선충이라는 선충이 매개충에 의해 침입해 고사하는 수목병으로 경기지역은 잣나무피해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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