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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같은 기간 중 주거용을 제외한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현재 인천 동구는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실시되어 인천시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며 "지로를 못 받거나 납부기간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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