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어간다.)가 18일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의원발의 및 고양시장이 제출한 안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으로는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모두 19개 사안이며, 안건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776억 원보다 535억 원이 증가한 1조 5,311억 원 규모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922억 원, 특별회계는 3,389억 원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을 처리한다.
19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 후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20일부터 23일까지 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모두 각종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193회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는 의회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