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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쓰레기 폐기물수수료 인상 추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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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7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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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오는 5월 20일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생활쓰레기의 주민부담률은 60%, 음식물쓰레기는 최고 50% 수준까지 인상된다. 시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의 주민부담률이 폐기물수수료는 48%, 음식물쓰레기는 16% 수준이었다. 

이번에 인상하는 이유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폐기물수수료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아 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폐기물 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쓰레기는 전량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처리 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매립에서 소각으로 대체하는 비용이 공공소각장은 3배, 민간소각장의 경우는 최대 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폐기물수수료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 차이를 고려해 수수료를 이원화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수수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배출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수수료 인상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혼합해 월 120리터(1인 가구 60리터 범위 내)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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