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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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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6  14: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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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관내 석면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면조사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노인·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430㎡ 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물(300㎡ 이상)이다. 

관내 24여개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라(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건축물과 관할 시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건축자재의 합이 50㎡ 이상(면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가를 작성해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완료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건축물관리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법정기한 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관계법에 의거한 조치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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