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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2015년 1기분 부과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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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2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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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3만 8천 60건 20억 5천 408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받은 사람,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의 현금인출기·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ARS신용카드 080-200-2522 통합세입납부(국내모든 신용카드 '씨티카드제외')로도 납부(포인트 포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로 귀속되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등으로 활용된다"며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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