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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통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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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5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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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위치한 용산역전면 제1도시환경정비구역이 구역분할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용산역전면 제1구역을 2개 구역(1-1, 1-2구역)으로 분할하여, 1-1구역은 대지면적 2,749㎡, 용적률 929%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의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 각종 편익시설 등을 갖춘 군방․국사시설로 계획하였으며,1-2구역은 대지면적 8,527㎡, 용적률 957%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의 관광호텔,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06년 1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용산역전면 1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낙후된 지역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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