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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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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4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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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반입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줄이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연간 23,707톤(2013년 기준)으로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연간 11억 원 이상에 달한다. 구는 생활쓰레기를 2013년 발생량 대비 올해 10%(2,371톤), 내년 20%(4,742톤)의 감량을 목표로 주민참여 청소, 재활용품 적극 재사용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쓰레기 줄이기 구민 운동 본부'를 구성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를 할 계획이며 서울클린데이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봉제원단 재활용을 실시하여 사용 가능한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과대포장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해 과대포장 위반 행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봉투의 재활용품 선별을 강화하고 편의점, 커피숍,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배출 사업장에 1:1 홍보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는 폐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60% 이상 혼합되어 있어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라면 및 과자봉지, 택배 비닐 포장만 재활용하여도 쓰레기의 15%를 줄일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목표량 미달성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배 페널티를 부과받아 구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업장 등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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