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이며 단속 장소는 의정부시 행복로와 전통시장 3개소 주변 등 무단투기 민원 다발지역 122개소로 이번 단속은 노인 환경지킴이 어르신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복로의 경우 야간에는 취객 및 노점상들의 호객행위가 빈번한 지역으로 공무원으로 야간단속반을 편성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 없이(19:00∼21:00)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무단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증거품 확보 ▲본인확인서 징구 ▲인적사항 조회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명절을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하고 쾌적한 의정부시 조성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