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정화조 냄새제거장치 대폭 확충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3.03  11:54: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의 모습

서울시가 하수악취 주범인 정화조에 냄새물질 제거장치인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확대해 생활 속 악취를 줄여 나간다고 밝혔다.

하수악취 민원은 ‘14년 말 현재 총 3,547건으로 ‘10년 1,753건 대비 200% 증가 추세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

하수악취 주범은 정화조 펌핑시 확산되는 황화수소(H2S)가 주원인인데, ‘12년 서울시립대「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 실증연구」에 따르면 정화조 내 황화수소는 공기와 반응하면 거의 소멸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시는 ‘10년부터 200인조 이상의 대형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을 설득, ‘14년 말 현재 1,826개소에 설치가 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내 펌핑식 정화조는 총 8,451개소로 아직도 6,625개소가 남아 있어 시는 정화조 소유주에게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올 한해 300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한해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악취 집중 발생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 등에 공기공급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여 15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설치비 : 개당 약 200만원)

또한, 시는 현재 1000인조 이상의 공기공급장치 설치 규정을 200인조 이상으로 확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올해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11년 4월 5일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수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11년 12월 30일 하수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와 환경부는 올해 3월 중 하수악취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악취 현황조사, 악취지도 작성, 공기공급장치 설치 등 하수 악취저감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본 시범사업은 총 10억원(환경부8억원, 시‧자치구 2억원)이 투입된다.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기획관은 “생활 속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화조 배수조에 공기를 공급해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모습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