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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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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4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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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려지던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의 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작은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과 빗물 유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다.

시는 그동안 민간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06년부터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12년 16개소, '13년 32개소, '14년 88개소를 지원했다. 올해도 지원 대상을 100개소로 확대, 예산 2억2000만원을 투입해 0.6톤~2톤 이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10%는 신청인 부담)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싶은 시민은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약서 등을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건물주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 지원결정이 확정되면 설치하고, 설치 후 완료 신고서와 청구서 등을 다시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빗물이용 우수시민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빗물이용 주치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빗물이용설치 희망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물관리정책과(☎2133-3855), 120다산콜센터,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수자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매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도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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