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분야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관로 분야만을 기술진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수(水)처리 등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이번 개정은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전문 업체의 시장 진출 활화와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 전 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의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하수관로 시설의 진단과 개․보수 등 하수도 정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년 이상된 하수관로나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땅꺼짐(지반 침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고 625억 원이 투입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