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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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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5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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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국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24개 기관 중에서 1위를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공립대학, 50만 이상 24개 기초단체 등 총 254개 기관의 청렴도와 청렴시책추진 노력도를 점검하는 평가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노력 등 공직자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시책과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발생 여부 등 8개 부문 20개 과제 45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분야,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분야,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염태영 시장 취임 시부터 운영하는 '시장실 청렴 기록사관제'는 창의성이 우수하고 타 지자체에 전파 가능한 우수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이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발전시켜 청렴도 최고 도시로 평가받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렴우수도시 수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2015년 청렴중점 추진과제로 청렴, 소통, 혁신, 활력의 인사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인사 청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인사상담 탕탕평평 상담방 개설, 공무원 역량평가 및 희망 부서제 운영 등 투명한고 공정한 인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고관계에 의한 특혜를 없애기 위해 퇴직공직자와의 사적인 접촉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고 수원시 청렴시책의 지속적인 전파를 위해 청렴메아리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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