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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 확대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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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3  13: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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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치)이 추구하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위해 2013년 11월부터 전국최초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운영해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를 평균 5.5일 이상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2015년도에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확대 실시해 자체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를 시행한다.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 간소화'란 기 시행하고 있는 간소화를 확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열람·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 중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의례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도면 중 현장조사로 확인이 가능한 도면(구적도, 교통처리계획도, 건축관련설계도서 등) 또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행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구비서류가 13장에서 7장으로 대폭 간소화되는 등 신청인의 민원서류작성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 민원처리일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은 "2015년 10대 시 중점과제 중 선제적 규제 해소로 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여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정책으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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