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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회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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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2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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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관련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 총괄 보고와 각 부서별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온실가스 감축 여력에 따라 여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9월, 5개 부문, 23개 업종, 525개 대상 업체가 지정·고시 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폐기물 업종에 해당돼 전국 30개 지자체가 지정·고시 됐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수원시에 할당된 배출권의 양은 43만 463톤으로 시는 페기물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 폐기물 감량,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정책사업 등을 통해 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최대한 줄인 상태로 향후 에너지 절약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여력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원회수시설 전체 반입량의 53%를 차지하며 소각 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비닐·플라스틱·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방법을 개선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한 사료 및 퇴비화 비율을 높이고, 폐비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 연료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해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샘플링 강화,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통한 우수 수집기관 보상금 지급, 빌라 등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등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에 따라 폐기물도 늘어나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수원시 전체 폐기물 발생 감량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온실가스 감량에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중요한 만큼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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