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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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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2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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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을 전후한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장수천, 승기천 등 관내 하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번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 특별감시활동 강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3단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설 연휴 전인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 민원 발생 지역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점감시 대상지역과 시설에 대해 감시활동을 펼친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주요 하천인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마지막인 3단계는 설 연휴가 끝나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돼 재가동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장 및 시설 등에 (사)녹색환경협의회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에 대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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