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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민원살피미' 운영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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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9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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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보도블럭 파손,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현장민원 살피미'를 올해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생활 불편사항을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2014년에 ‘현장민원 살피미’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25개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 1,805명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 49,717건을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의 불편 유발 지역과 취약요소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확대 모집하고 현장민원 살피미 상시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장민원 살피미'가 다루는 민원 대상은 불법주정차, 도로, 맨홀 파손, 쓰레기 방치 등 생활불편민원 12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12개 분야는 ▴교통(8) ▴도로(9) ▴청소(7) ▴주택건축(3) ▴치수방재(4) ▴가로정비(3) ▴보건(7) ▴공원녹지(11) ▴환경(7) ▴경제산업(3) ▴소방안전(1) ▴기타(4) 등이다.

이들이 발견한 생활불편사항을 120다산콜센터(전화‧문자)나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 각 자치구나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불편 요소를 해결한 후 ‣ 처리 결과를 신고시민에게 문자를 통해 알려주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현장민원 살피미'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생활불편 내용을 발견하면 이런 절차로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장민원 살피미'는 처리 후에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 모집은 자치구별로 상황에 맞게 개별 모집하고 모집인원도 각각 다른 만큼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감사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은 신고 4건 당 1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서울시는 11월 말(예정) 각 자치구별로 신고실적이 우수한 '현장민원 살피미' 45명을 선발해 표창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3월~4월을 봄철 해빙기로 정하는 등 계절·분야별 점검특화를 정하여 '현장민원 살피미'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도로 및 보도블록 파손 등을 집중 각별히 살피고 신고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우룡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은 "2014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현장민원 살피미'의 상시화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생활불편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신속한 현장확인과 꼼꼼한 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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