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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자치구 의회 폐지 공동성명 제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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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8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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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었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및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의 민주적 수행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것이며, 헌법 제118조에“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년 동안 뿌리내려 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내용은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 전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및 광역시장의 구청장·군수 임명 등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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