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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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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8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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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8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발표 했다.

기본적으로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주로 배출되어 하천오염이 예상되는 지역과 민원발생 우려지역을 집중관리하고 하수발생량과 오염도를 고려한 차등관리, 중점관리대상 업소위주 관리, 최근 2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오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업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정화조 내부청소율 향상을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미 실시자에 대한 독촉안내문 발송 및 일부 구역제를 지속 추진하고 정화조 수집ㆍ운반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내부청소 미실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별 조치 계획으로는 고의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미가동하여 미처리된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정화조 내부청소 미 이행시 처리용량별 차등을 두어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500여개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21개 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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